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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방침

 

 

1장 총 칙

 

1(설치목적) 이 규정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 및 유괴, 성폭력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2(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탄고등학교에 적용한다.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2CCTV의 설치·운영시 준수사항

4(규정의 공고 등)  학교장은 본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5(책임자의 지정)

학교 CCTV 운영 관리 담당부서는 학생안전생활부로 하고 책임자는 교감이 되며, CCTV 관리(시설) 담당부서는 행정실로 하고 책임자는 행정실장이 된다.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주간 학생안전생활부장, 야간 당직자로 한다.

1항에 따른 책임자는 학교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6(CCTV 설치운영)

학교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자체 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학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DVR은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관리한다.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7(CCTV관리)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과 민원상담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서식 40>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운영 및 관리(시설) 책임자 교감, 행정실장

  2. 운영담당자 학생안전생활부장

  3. CCTV 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자

  4. 그 외의 자는 절대로 CCTV를 열람할 수 없다.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운영담당자는 CCTV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8(안내판의 설치)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책임자연락처

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9(화상정보의 보호원칙)

학교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촬영범위를 교사 주요 출입구 및 외부계단 등 교사 부지 내로 제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10(수집의 제한)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열람

  1. 전담기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 내 CCTV를 이용(열람)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25조 제1항 제2, 58조 제2

  2. 학교의 장은 개인정보 등(CCTV)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위 CCTV 등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11조의 3

13(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4장 보 칙

14(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적용배제)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접근 권한자)

책임자

교감

담당자

학생안전생활부장

전 화

031-660-0102

전 화

031-660-0250

이메일

-

이메일

-

 

부 칙

1. 이 규정은 20123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531일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041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4906일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512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 CCTV 카메라 설치 관련 사항

카메라 대수

  실내(34)

  실외(10)

설치 위치

1층 민원면담실 (1, 1)

1층 등사실, 발간실

1층 모듈러동 복도 2

1층 시청각실 앞 복도

1층 중앙계단 앞 필로티

1층 보건실 앞 복도

1층 학생식당(3학년) 앞 화장실 입구

2층 서버실

2층 모둠학습실 앞 복도

21학습실 앞 복도

2층 교실 복도(1, 1)

2층 모듈러동 복도 2

2층 도서관 열람실

3층 기술실 앞 복도

3층 교실 복도(1, 1)

3층 모듈러동 복도 2

3층 교과교실(진로활동실) 앞 복도

4층 시민교실 앞 복도

4층 교실 복도(1, 1)

4층 상담실 앞 복도

5층 강당 뒤 계단

5층 중앙 계단

5층 강당 앞

5층 학습동 계단

5층 교실 복도(1, 1)

  정문

  후문

  학교 뒤편 주차장 3

  학교 앞편 2

  학생식당 코너(급식실 옆)

  현관입구

  공원 쪽 출입문

성 능

  210만 화소 이상 44, 적외선(녹음기능 없음)

촬영범위

1층 등사실 내부, 1층 승강장 내부, 2층 서버실 내부, 1층과 5층 계단실, 1층 시청각실과 2층 모둠학습실 앞 복도, 4층 시민교실 앞, 교실복도, 모듈러동 층별 복도 정문, 후문, 쪽문, 주차장, 농구장, 학생식당 코너(급식실 옆), 현관입구, 공원 쪽 출입문 등 주변지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